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온라인 무료)

히즈웨드 |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찾아헤멜 필요 없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의 법원 공식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입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찾더라도, 결국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1.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본인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사용 용도

    혼인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부의 기본적인 결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결혼을 증명하거나, 부부의 성명, 결혼 일자,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부부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부부 관계를 입증하거나 다양한 법적인 절차나 사회적인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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