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부모 또는 관련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 중에서 일부 정보를 제외한 등본을 말합니다. 주로 결혼 시 사용되는데, 결혼 전에 해당 등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이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은 대한민국법원의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제적등본을 찾더라도, 결국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제적부 등본"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제적등본 발급 바로가기
제적등본 발급 방법과 비용
제적등본은 대한민국의 호적제도 폐지 이전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호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적등본은 특정인이 호적에서 말소된 이후의 기록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1. 발급 장소 어디?
- 제적등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 혹은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는?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적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기타 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발급 수수료는 얼마?
제적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시, 1통 당 1,000원 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1통 당 500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입니다.
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제적등본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보통 즉시 발급),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적등본 용도
제적등본은 결혼 전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이 서로의 기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성명, 출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등의 기본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의 배경을 확인하고 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발급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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