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온라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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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로, 각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나 학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입증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찾아헤멜 필요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법원 공식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입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찾더라도, 결국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1.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무료입니다.

    -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보통 즉시 발급) ,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용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개인과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과의 가족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결혼, 이혼, 상속, 재산 분할 등의 법적인 절차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구성원들의 성명과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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