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온라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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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된 자녀와 입양부모 간의 법적인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양된 자녀의 출생 기록이나 원래 부모의 정보와 함께, 새로운 부모의 정보와 입양이 완료된 날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찾더라도, 결국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1.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 입양관계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용도

     

    입양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로, 주로 학교 등록, 보험 및 복지 혜택 신청, 여권 발급, 상속 절차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아 부양책임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적부 등록을 위해 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며, 보험 및 혜택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도 입양관계증명서는 필수적이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도 입양된 자녀의 상속 권리를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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