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받기 - 정부24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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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부24 검색란에 "주민등록초본" 이라고 검색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공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입니다.  그럼, 화면을 보고 잘 따라해보세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검색한 결과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과 비용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은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1통당 400원이며,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등본 선택 발급 항목

     

    주민등록등본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과거 주소 전체 / 직접 입력(최근 N년)
    • 세대 구성정보 : 세대 구성 사유 / 세대 구성 일자 / 변동 사유
    • 세대 구서원 정보 :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 변동 사유 / 발생일/신고일 /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 등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본인 /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급과 출력까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발급(3자출력) : 본인이 발급하되, 출력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을 지원하는 다양한 앱(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은행앱 등)으로 증명서를 보냅니다.
    • 등기보통우편 : 등기보통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습니다. 비용이 청구됩니다.
    • 일반보통우편 : 일반등기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습니다. 비용이 청구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용도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기본 정보와 주소를 담은 문서로, 주로 신분 확인 및 다양한 업무 처리에 사용됩니다. 취업, 은행 업무, 교육 등에서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vs. 주민등록 초본의 차이점 :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발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