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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기본
❑ 민방위의 정의
- 각종 재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민방위의 필요성
-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더불어 평상시의 대형화재와 홍수 같은 각종 자연재해, 테러나 방화 등의 인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함
❑ 민방위 교육
- 각종 재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애고 위기 상황 시 초기에 진압및 대피하는 방법을 학습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 민방위 대상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 민방위 교육 기간 및 시간 : 연중 1회 이수
- 1~2년차 :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3~4년차 : 2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민방위대장 :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
- 기술지원대 : 4~8시간 집합교육 또는 위탁 및 참여형 교육
❑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 유사시 민방위 임무
- 경보 및 대피 : 주민들을 지하대피소로 이동시킴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 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지원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 노력 지원
○ 평상시 민방위 임무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민방위 시설 관리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 설치와 관리
- 민방위 장비 관리 : 물자 비축 등
-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체계 관리
- 각종 재난 대비 예방 활동
❑ 민방위 교육의 필요성
- 대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 민방위 동원 4가지 요건
· 전면전/공습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경찰력/군사력 외에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 대통령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동원령 발령 시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능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 명령을 받게 될 시
·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
· 내용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
□ 다른 지역에 있거나 정해진 장소로 빨리 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 동원 명령 발령 지역이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 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 그 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내
·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48시간 이내
□ 민방위 동원에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나요?
·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 화재나 지진같은 현장출동에 동원됐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
·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 단독행동은 자제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
· 활동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지역을 원칙으로 함
[단위대 임무와 역할]
□ 민방위 단위대 편성 :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교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뉘어 운영
□ 단위대 편성에 따른 단위대장
지역민방위대 : 통장. 이장
직장민방위대 :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한 직원
□ 단위대장의 임무
민방위 대장·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고지 및 수행하기
대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수시로 확인할 것
민방위대 동원령 발효 시에 사이렌, 전화 등 각종 수단 통해 민방위대원 동원할 것
[분대 임무와 역할]
□ 분대 종류 : 지휘, 본부, 경보, 상황전파, 소화, 급수, 방호, 복구, 물자관리, 인명구조,
의료, 구호, 화생방, 대피통제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1. 안전신문고 앱 화면
2. 안전신문고 앱 켜고 위험요소 사진 업로드
3. 위험요소가 발견된 위치 지정
4. 신고내용 작성
5. 신고내용을 확인받을 전화번호 적고 인증번호 받아 입력
6. 위험 요소 신고 제출
7. 신고접수 문자 오면 신고 완료
2. 응급처치 및 화재대비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시행 전 순서
- 현장 안전 확인 → 환자 반응 확인 → 구조 요청 →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방법
- 양손을 겹쳐 손의 가장 도톰한 부분으로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 압박
- 분당 100~120회 속도 유지
- 성인의 경우 5cm 깊이로 압박
- 가슴을 5cm 압박 후 5cm가 다시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완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전원을 켜고 음성지시에 따름
- 패드의 부착 위치(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에 땀이나 물기 등 이물질을 제거
- 패드 부착 후 커넥터를 연결하여 심장 리듬 분석
*커넥터 연결 후에는 환자의 몸에 손대지 않고 떨어져 있을 것
[화재대비]
❑ 고층건물 화재 시 대피요령
- 어디서 불이 났는지 파악 후 밖으로 나갈지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
- 대피 시에는 계단을 이용하고 몸을 낮춘 상태로 이동
- 피난안전구역의 위치를 미리 파악
- 피난안전구역이 없고 계단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는 경우 완강기를 사용
❑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행동요령
- 불을 발견했다면 크게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행동요령
-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 바닥에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한다.
❑ 완강기 사용법
-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한다.
❑ 소화기 관리법
- 보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보관
- 한 달에 한 번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준다.
-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
- 압력계가 녹색 왼쪽 또는 노란색으로 향할 경우 폐기
3.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화생방]
❑ 화생방전
-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을 줄인 말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입히고 한 번 살포되면 오염 범위가 매우 넓음
○ 화학전
- 화학작용제를 운영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무력화
-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해 흡수되어 호흡곤란, 근육경직,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함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러지거나 이상한 냄새, 호흡곤란, 피부 쓰라림 등이 느껴지면 독가스 살포 의심
○ 생물학전
- 미생물이나 독소를 사용하여 살상 및 물자의 이동을 제한
- 화학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큰 피해를 입힘
- 탄저균 분말, 천연두 및 에볼라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인구 밀집 지역에 뿌려 테러를 일으킴
○ 핵 및 방사능전
- 핵무기를 이용하여 생명과 자원 파괴
- 전면전에 등장, 피해 규모가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비교할 수 없게 큼
- 강한 태풍이 초속 40m 정도인 반면, 1 메가톤 핵폭발 시 6km 거리에서 초속 70m 강풍 생성
-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높아지며 강한 열 복사선을 방출하여 화상 및 실명에 이르게 함
❑ 화생방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 실내로 대피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
- 야외에 있는 경우 : 바람 방향의 좌측이나 우측의 높은 곳으로 대피
- 운전 중인 경우 : 오염지역에서 빠져나가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 보호 장비 착용 후 대피
- 대피 시 호흡기와 피부 보호
❑ 방독면 착용법
- 휴대 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낸 후 제품이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방독면 정화통의 앞면과 내부에 있는 마개를 제거한다.
- 고무로 된 목 부위를 적당한 깊이로 벌린 다음 머리 위부터 아래로 착용한다.
- 착용 후에는 내부에 있는 코틀막을 코에 적당히 고정한 후 끈을 뒤쪽으로 당겨 조인다.
-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안면부가 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대체물자 사용법
- 손수건, 면수건, 마스크, 휴지 등을 물에 적혀 코와 입 등 호흡기 보호
- 비닐봉투로 얼굴을 덮어 안면부 보호
- 비닐이나 고무로 된 비옷, 방수 의류 착용하여 신체 보호
- 보호장갑 대신 면, 가죽, 고무장갑을, 신발 덮개 대신 고무장화를 사용해 손과 발 보호
❑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
- 전화, 확성기, SNS 등으로 화생방 경보 및 대체물자 사용법 전파
- 오염지역 통제 및 안전한 곳으로 주민 대피 유도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
❑ 민방공 경보
- 발령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장‧면장‧동장 등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 경보방법 : 음성방송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경보방법 : 사이렌(5초 상승, 3초 하강, 1분) + 음성방송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경보방법 : 사이렌(5초 상승, 3초 하강, 1분) + 음성방송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 경보방법 : 음성방송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경보방법 : 음성방송
❑ 재난경보
-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 대피요령
-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 출입구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곳으로 이동
-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소 위치 확인 가능
4. 핵 위협
❑ 핵무기의 위험성
- 폭발에 의한 핵폭풍, 핵분열에 의한 고열의 열복사선, 낙진 등에 의한 방사선 피해 및 전자기파 피해 발생
- 강한 태풍이 초속 40m 정도인 반면, 1 메가톤 핵폭발 시 6km 거리에서 초속 70m 강풍 생성
-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높아지며 강한 열 복사선을 방출하여 화상 및 실명에 이르게 함
❑ 핵 위협 시 행동요령
○ 핵 공격 전
- 생활필수품, 비상대비물자, 방독면 등을 준비하여 대피
- 대피할 시간이 없는 경우 도랑이나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피폭 최소화 대비
○ 핵 공격 중
- 외부와 차단된 대피시설, 지하공간을 대피
- 건물 잔해에 다치지 않도록 신체 보호
- 방사선 피폭 및 충격으로부터 신체 노출 최소화
- 공격 시작 인지 시 폭발 반대 방향으로 폭풍이 멈출 때까지 엎드린 자세 유지
- 얼굴은 핵 폭발 반대 방향으로, 눈은 감고, 귀를 막으며, 입을 살짝 벌리고 피부 노출 최소화
○ 핵 공격 후
- 따뜻한 물과 비누로 샤워
- 샤워가 불가한 경우 겉옷을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고 젖은 수건으로 피부를 닦은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 콘크리트 건물 안쪽 또는 지하에서 정부 안내방송 청취
5. 풍수해대비
❑ 풍수해
-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해 일어나는 복합재해
- 태풍 호우, 해일 등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지하차도 침수 시 행동요령
- 물이 들어와 차가 멈추면 차를 버리고 물이 들어오는 반대쪽으로 대피한다.
- 뒤차 운전자들에게도 침수 상황을 알려 인명피해를 막는다.
- 차 문과 창문이 열리지 않을 시 망치나 목 받침대로 창문의 가장자리를 쳐서 깨고 탈출한다.
❑ 지하 침수 시 행동요령
- 바닥에 물이 차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한다.
-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신속히 대피한다.
- 계단으로 대피 시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한다.
❑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 거주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한다.
- 안전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실시간 재난 안전 정보를 확인한다.
-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하여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대피 장소를 확인한다.
-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한다.
- 폭우가 내릴 때 밖에 있다면 저지대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하천변이나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한다.
❑ 풍수해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 동원명령 발령 시 즉시 응소하여 임무 수행
- 위험지역 내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지원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구호활동 지원
- 산재된 폐기물, 토석, 쓰레기 제거 등 피해지역 복구 지원
6. 지진/해일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다.
❑ 지진 대피 시 행동요령
- 진동이 멈춘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대피소를 확인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피소, 넓은 운동장, 튼튼한 건물 안으로 가 몸을 보호한다.
❑ 지진해일 행동 요령
- 해안지역의 주민은 바로 고지대로 대피한다.
-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한다.
- 수영이나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단한다.
- 항, 포구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항구 멀리 이동시킨다.
7. 건물붕괴
❑ 건물붕괴 징후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
-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 발생
- 바닥의 기둥이 솟거나 중앙부 처짐 현상 발생
- 기둥이 휘거나 마감재가 떨어지고 기둥 주면 균열, 바닥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
- 지반침하, 석축 또는 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발생
- 얼음이 깨지는 듯한 벽이나 바닥의 균열 소리 발생
❑ 건물붕괴 징후 발생 시 행동요령
- 119, 112,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주변에 붕괴 징후 알리기
- 지자체와 정부의 경고방송,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확인
- 전기와 가스를 잠그고 집 주변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하기
- 주요기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공유하기
❑ 건물붕괴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
- 안전한 곳에 도착 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
-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기
- 확보한 물자는 아껴서 사용
❑ 무너진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 소모하지 않기
-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시야 확보
-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아 먼지 흡입 최소화
- 벽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려 구조 요청
- 2차 붕괴 및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벽체 옆에서 신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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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추가 내용
1. 감염병(코로나19 중심)
□ 코로나19란?
WHO(세계보건기구) 공식명칭 : COVID-19(Corona Virus Disease 20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감기, 독감 차이점
· 감기 : 다양하고 경미한 증상
· 독감 : 고열이나 심한 몸살과 같은 통증
· 코로나19 : 고열, 설사 등 소화 증상 및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 동반
□ 코로나19 예방 국민 행동 수칙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4.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하거나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5.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6.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유증상자 행동수칙1. 출근, 등교 등 외출 자제하기2. 3~4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3.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이 심해 질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 후 선별 진료소 방문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5. 진료 시 해외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6.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자가격리 시 행동요령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6. 손 씻기, 손 소독 등 건강수칙 지키기
□ 감염병이란?
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
□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유
1.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부족
2. 해외여행의 급증
3. 현대인의 면역력 저하
4. 폭염 등 기후 변화 등
□ 주요 감염병 증상
· 인플루엔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
· A형간염 : 발열, 식욕감퇴,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 등 다른 간염과 증상이 유사
· 결핵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지속된 기침, 피로
□ 감염병 예방 5대 행동수칙
1. 올바른 손 씻기
2. 기침예절 지키기3. 음식 익혀먹기4. 예방접종 받기5. 해외여행 전 감염병 확인하고, 해외여행력 알리기
2. 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법
· 119에 부상자 구호
· 삼각표지판이나 불꽃 점화기 설치로 2차사고 예방
· 다친사람이 있다면 꼭 112 경찰서에 신고
□ 버스사고 대처방법
·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 비상망치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야 깨집니다
· 유리가 깨지면 베이지 않게 창틀에 옷이나 커튼을 깔고 탈출합니다
□ 터널사고 대처방법
· 터널 운전시에는 전조등 켜기, 추월금지, 속도 줄이기입니다
·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 둔 채 빠르게 탈출합니다
· 피난 연결 통로는 500m 간격으로 있어 조금만 이동하면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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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문제정답(교육이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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