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초본, 제적부 초본 발급 받기 (온라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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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초본은 개인의 가족관계 및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적초본은 특정인이 호적에서 말소되었을 때 그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호적부 기록을 증명합니다.

     

    제적초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 사항 -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

    - 입적 및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 - 호주 변경 등의 호적상의 변동 사항

     

    제적초본 발급은 대한민국법원의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제적초본을 찾더라도, 결국 대한민국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제적부 초본" 발급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제적초본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 제적초본

     

     

     

    제적초본 발급 방법과 비용

     

    제적초본은 대한민국의 호적제도 폐지 이전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호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적초본은 특정인이 호적에서 말소된 이후의 기록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1. 발급 장소 어디?

    - 제적초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 혹은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는?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적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제적초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기타 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발급 수수료는 얼마?

    제적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시, 1통 당 1,000원 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1통 당 500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입니다.

     

    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제적초본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보통 즉시 발급),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적초본 용도

     

    제적초본은 법적인 거래, 상속, 가족관계의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적등본 vs. 제적초본 차이점?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둘 다 등본 또는 증명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가족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반면, 제적초본은 특정 대상자 내역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기준으로 본적 등의 호주사항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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