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직접 방문)
소득 자료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3.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소득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 자료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금융결제원(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주거래 은행(인터넷)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인터넷)
17.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청약 서류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6번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직접 방문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7번~10번은 사업자 홈페이제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11번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12번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13번은 자신의 직장 및 홈택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4번은 홈페이지 양식과 함께, 금융결제원 온라인, 주거래 은행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5번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16번은 복지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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