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나이 구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도 있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부모님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 나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찾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소년 근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구분 | 알바 가능 여부 | 필요한 서류 |
만 13세 미만 | X | 취직인허증 |
단,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가능 | ||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O | 취직인허증 |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지 심사 후 발급) |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O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동의서 |
만 20세 미만 | O | 없음 |
만 13세 미만 청소년 알바
기본적으로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청소년 알바
이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하지 않은 직종인지 심사를 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해줍니다.
또한, 나이가 15세 이상이더라도 중학생이라면 알바하는데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이제부터 취직인허증은 필요하지 않고, 부모님동의서(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서를 제출하여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기 위한 서류 발급 방법
1. 취직인허증 발급 및 다운로드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하기
직접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취직인허증 신청에는 본인 정보뿐 아니라, 사업장(사용자), 학교, 부모님(친권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특히, 사업장(사용자)의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시간과 임금 등이 자세히 적혀야하니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만약, 취직인허증을 재교부 받는 경우에는 기존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동의서 발급 및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온라인 무료)
친권자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친권자동의서란 부모님의 취업동의서를 말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또한, 알바 취직에 성공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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